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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관련 공지

by 바라봄 posted Dec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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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라봄에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후원자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의 이웃에게 사진으로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위해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해주세요.

➡확인경로: 후원정보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기본정보 확인 및 변경

*후원정보 홈페이지 링크: https://vo.la/xnf1W9

 

KakaoTalk_20221201_124839111_01.jpg

 

2.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안내

1) 바라봄 기부금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 확인

➡확인경로: 후원정보 홈페이지 접속 -> 개인로그인 ->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후원정보 홈페이지 링크: https://vo.la/xnf1W9

(아이디가 없으신 회원은 아이디 만들기/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가능)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에 대해 발급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에 대해서도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코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공제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법인-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적용 (소득법 §59의4⑧ 신설)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 증빙서류 출력

기부내역에 대한 단체의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가 필요하신 후원자님은 ‘바라봄’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 문의하기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는 전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 02-923-4885

메일 : baravom@barav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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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봄기부자 2022.12.06 06:27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