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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바라봄입니다. 2017년에 한해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에 깊은 감사의 뜻 전합니다.

 

2017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 공지입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제 법인이나 단체등에서 발급하여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후원을 활성화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힘을 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제도라 여러 조건과 규칙을 정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은 지난 2017년도에 법인 설립 후 연속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인설립(20171219일 허가완료) 및 등기일정(2018. 110일 현재 진행중)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청을 2018년도 상반기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공제가 되지 않는 증빙용 영수증은 발급가능 합니다. (기부금 구분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유형 : 공제제외 / 코드 : 50) 보통 공제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등이 요청하는 영수증입니다. 개인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바람)

 

2016년도에도 이문제로 사죄공지를 드려, 절치부심 2017년도에는 반드시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외부 행정사에게 컨설팅을 의뢰, 일을 추진하였으나,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아 세금공제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정중히 사죄의 말 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작으나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결과를 내었어야 했는데,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글로 전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질타와 책망 달게 받겠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은 후원자님들이 후원하여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의 내역을 소중히 잘 기록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등기 후 1/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8년도에는 당 해년 법률이 정하는 범위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에서 후원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후원에 면목없이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ps. 문의사항은 02-923-4885 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0 비영리 민간단체 바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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