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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익위반 사항 제보 기관 링크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 법인 지정 요건 중 3항 관련 공익 제조 사이트 링크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단서 요건)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 https://www.acrc.go.kr/acrc/index.do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main.do